주요업무

  • 수출통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
  • 수입통관

    수입신고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
  •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 보세화물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
  •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를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 관세평가란?

평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 또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다른 물건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평가란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를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과세가격을 ‘제2의 관세율’이라 합니다. 이유는 세율과 더불어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품목분류에 의하여 HS코드가 정하여지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다음으로 과세가격을 어떠한 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납부할 관세액이 좌우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가격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서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제적인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원칙인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즉, ‘WTO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해야 한다’는 GATT 제7조에 따라 WTO관세평가협정은 ‘관세 과세가격은 최대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이는 무역 당사자간의 상관행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개념의 거래가격을 모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수입물품처럼 실제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이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게에 영향을 받는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용기 및 포장 비용, 생산지원 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평가 인터넷 공개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 결정사례, 대법원 판례 및 WCO(세계관세기구)자료 등 관세평가 관련 국내외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