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수출통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
  • 수입통관

    수입신고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
  •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 보세화물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
  •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를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수출통관이란?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 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통관절차

차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 반송의 유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단순반송물품)
- 주문이 취소 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 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수입 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4.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5.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수리를 위한 물품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6. 박람회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7.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8.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수출신고안내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 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