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수출통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
  • 수입통관

    수입신고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
  •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 보세화물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
  •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를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수입의 의미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 개념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간이한 수입신고절차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의 제출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수입신고의 생략 :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B/L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가 가능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 및 유체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ㆍ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에서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군함ㆍ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