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수출통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
  • 수입통관

    수입신고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
  •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 보세화물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
  •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를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 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 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물관리를 운영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2.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습니다.

    a)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b)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특허보세구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보세 구역명을 클릭하여 주십시요.

    a) 보세창고란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b) 보세공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 입니다.

    c)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d) 보세전시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e)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 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입니다.

4.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 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정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는데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설과 구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중에서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직권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당해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장치장이란?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정장치장은 세관구내창고나 항만부두의 야적장 및 창고등으로 물품의 검사에 있어서도 파출검사 수수료가 면제되며, 부대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세관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화주에게 있으나, 화주 개개인이 각 소유 화물의 보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책임을 질 전문화물 관리인에게 화물보관의 책임을 일임토록 하고 있으며,이때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직접물품관리를 하는 정부기관이나 보세화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가 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세관검사장이란?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은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만을 목적으로 설정이 된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검사장은 세관구내이거나 세관인근에 장치하고 있어 물품검사에 따른 시간 및 교통 비등의 부대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화주에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세관검사장에서 검사할 물품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직접 수입 하거나 타보 세창고에서 채취해 오는 견품등입니다.

- 지정보세구역의 취소와 처분

분수출입화물의 감소등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당해 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 교환, 처분 또는 건물신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해주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것을 업으로 하는것을 영업용보세구역 이라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곳을 자가용 보세구역이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화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운영인에 한하여 특허하고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 요건 및 절차는 각각의 해당 고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 보세창고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5,000원이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보세구역 연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세창고


- 보세창고란?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세구역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이며, 보세구역중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에 반입될 성질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입물품 또는 반송될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창고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허가를받아 다른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세창고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세구역에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별없이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성 물품 등 특수한 물품은 장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은 예외로 합니다.

- 특허의 의제란

특허의 의제란 특허가 상실되었으나 일정기간 동안은 특허가 유효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가 상실되면 그 시점에서 잔존 외국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거 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특허기간내에 그러한 처리가 곤란하므로 세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특허가 소멸된 당해 장소를 보세구역으로 인정하여 외국물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제기간은 그 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 수량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6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며, 이 기간 동안은 보세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 물품의 장치기간은

장치기간이란 물품을 반입하여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물품의 유통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여 관세를 조기에 징수하고 보세구역의 이용도를 높이고 적정하게 화물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보세창고의 물품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을 당해물품의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치기간이 경과되도록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개월내에 반출하도록 반출통고를 하는데 이 기간내에도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 보세공장이란?(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세공장제도가 시행된 것은 1967년 관세법의 제정 시행과 때를 같이하나 당시에는 국내산업의 발달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1960년대 말부터 수출을 전제로 한 수출용 보세공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는 바, 그 주요 업종은 피복류, 홀치기, 메리야스, 가발제조 등과 같은 수공업이었으나 현재에는 반도체 ,전자기기, 귀금속, 조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내·외국 물품을 혼용 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가공무역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 업계는 금융부담이 해소되며,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됨으로 수출이 진흥되며, 제조업의 발달,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고용창출, 소득증대 효과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보세공장의 설치 및 운영특허를 받으려면?

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하며 특허신청수수료와 설치 및 운영특허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특허대상, 특허요건, 특허제한사유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신원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설치 및 운영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운영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허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중 국내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 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종과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이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은 특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특허를 받으려면 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특허기준에 해당하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절차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물품 우리나라 도착→ 보세공장반입 → 반입신고 → 사용신고 → 제조·가공 → 작업종료 → 수입·수출·반송등 신고 → 잉여물품 처리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수입통관

1. 수입통관절차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에서의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내수용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방법으로는 제품과세와 원료과세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송품장, 가격자료 등 필요서류 외에 수출입 공고·통합공고 등에 의거 수입제 한 또는 요건확인 대상품목인 경우 당해 승인서, 허가서, 확인서 등입니다

2. 제품과세란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반입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품상태의 가격을 기준 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제품과세라 합니다.

제품과세시 외국물품 혼용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내·외국물품혼용작업승인 신청을 하여 혼용작업을 한 후 원재료실소요량보고서를 제출하여 내·외국물품혼용 비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3. 원료과세란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원재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 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은 반입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료과세라고 합니다.


보세건설장


- 보세건설장이란(관세법 제191조 내지 195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용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설치·사용 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건설장제도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검사만 받아 놓고 보세상태에서 물품들을 조립하거나 공사에 투입하여 건설을 진행하다가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될 때마다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기간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물품 사용전 수입신고란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하려면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명, 개수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야 보세작업(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장비

    * 사무소의료시설,식당,공원등 부대시설 건설물품

    * 당해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물품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세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과세단위별로 조립 또는 설치가 되면 수시로 납세고지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운영인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외로 반출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역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역외작업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세전시장


- 보세전시장이란(관세법 제190조)

보세전시장은 박람회·전람회·견품시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외국물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장은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은 당해 박람회등의 주최자 명의로서 하여햐 합니다.

-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전시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알콜음료, 담배 및연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당해 보세전시장에 설치될 전시관,사무소,창고,기타의 건조물의 건설유지 또는 철거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

    2. 당해 박람회등의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보세전시장 내에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 (업무용품)

    3.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오락용품)

    4.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전시할 물품(전시용품)

    5.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판매용품)

    6.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증여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대상

보세전시장 반입물품중 전시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판매용품, 오락용품, 증여물품은 수입신고 수리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여물품 중 관람자에게 무상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관람자 1인당 미화 $5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중 세관장이 타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페회후 물품처리

박람회등의 회기가 종료되면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 있는 외국물품은 이를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판매됨으로써 보세전시장 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인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전시장 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기가 종료되고 반송, 수입 또는 폐기처리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당해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내에 지체없이 타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보세판매장


- 보세판매장의 정의

보세판매장이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보세판매장의 종류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중이며, 각 면세점별 특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세판매장 이용

외교관면세점은 관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이용은 불가합니다.

출국장면세점은 출국인과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환승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면세점은 출국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국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액 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은 미화 3천불까지입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에서 미화 3천불을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종합보세구역은 '98. 12. 28. 관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보세구역지정(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유통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 . 위탁을 받은 자의 지정요청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지정요청을 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의 소재지, 면적, 도면, 구역내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건물의 평면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치·운영신고는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에만 해당되는 아니하면 되며, 자본금 . 면적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치·운영 신고후 3월이내에 반입.반출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보세화물의 분실.도난방지시설, 전기.소방.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종합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및 기능수쟁중지(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및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및 유지하여야 할 설비가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운영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나 운영인이 설비유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해당하는 기능수행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및 장점

종합보세구역은 지정 및 설치·운영 신고절차, 수행하는 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이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비해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종류별로 지정 또는 설치·운영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 비하여 종합보세구역은 한번의 설치·운영신고만 하면 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 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보세구역이므 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 있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수수료나 특허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가급적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은 당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데 보세사의 자격,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신청 절차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여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한 세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운영인의 책임하에 보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보세공장 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시 담보제공 생략

2. 세관직원에 의한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생략

3.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 생략

4.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표시작업 및 벌크화물의 싸이로 적입을 위한 포장제거 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 생략

5.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신고 생략

6. 재고조사를 분기별 1회에서 년1회로 완화

7.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생략

8.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신청(승인) 생략


보세사란?

보세사는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기 보세구역이 자율 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을 말합니다. 그 자격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3년이상 보세 화물관리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장 명의의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간은 통상 2주 이내이며, 교육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물류보안 등 5개과목으로 하고 시험의 합격기준은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취득한 동시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교육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주관하고 있으니 보세사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701-1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사가 하는일은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시 입회.확인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시 입회.확인

3. 보세작업등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4. 보세구역 출입자 관리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 보세사의 등록과 등록 취소는

1.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등록절차) 내용과 상이 (보세사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고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보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보세사등록 신청서에 보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보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운영인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때

    * 보세사가 사망한 때

    *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퇴사·해임·교체통보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