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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이름 : ensw (sangho.choi@i-eands.co.kr)     조회 : 1462     등록일 : 2014-03-20 오후 3:31:00
첨부파일 : APTA직접운송원칙_입증서류관련_지침.tif
 1.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을 안내합니다.



2.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예: 항공운송)에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하며
,



3.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전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

   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