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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운영지침(3.23)


이름 : ensw (sangho.choi@i-eands.co.kr)     조회 : 1964     등록일 : 2014-03-20 오후 3:30:00
첨부파일 : 한미FTA원산지증명서처리지침.hwp
 원산지증명서 (FTA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의8)

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에 작성 가능)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다. 유효기간 : 4년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마. 고시 제3-2-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원본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 사본제출 가능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