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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개정 "관세 환급받기 어려워진다"…관세청


이름 : ensw (sangho.choi@i-eands.co.kr)     조회 : 1913     등록일 : 2014-03-20 오후 3:28:00
첨부파일 : 개별환급개정고시.hwp
 

"관세 환급받기 어려워진다"…관세청, '꼼수 환급' 차단





 












관세청 "과다환급으로 누수되는 4800억 확보"



앞으로는 수출입 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출입 업체들이 납부했던 관세보다 더 돌려받는 '과다 환급'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9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한 후, 첫 행보로 관세 환급 과정에서 누수되는 세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과거 2년에서 3~4개월로 단축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완제품 수출일로부터 과거 2년간이다.



문제는 수입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들이 수입 원재료에 적용받던 관세율보다 더 많은 액수의 관세를 환급받는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원유를 수입해 석유를 생산하는 A라는 업체가 2년 전에는 관세 10%를 내고 50ℓ의 원유를 수입했고, 지금은 해당 국가와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돼 관세율 0%를 적용받은 원유 50ℓ를 수입했다고 가정한다.



만약 두 원유를 반반씩 섞어 생산한 100ℓ의 석유를 A업체가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으려고 한다면, 10%와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두 개의 수입신고필증을 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산한 제품 중 절반만 수출을 하고 절반은 내수로 돌린다면 A업체는 관세를 5%만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업체는 관세율이 높게 적용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관세를 과다 환급 받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돌려준 관세 환급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4조187억원, 2011년에는 4조9576억원, 2012년에는 5조146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은 이 같은 과다 환급을 막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간이 통상 45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관세 환급시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출물량이 많아 제출할 수입신고필증이 부족하다면 2년 범위 내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지정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은 탈지분유, 고추, 원유, 실리콘오일, 금가루, 구리, 차량 엔진용 부품, 안경렌즈 등 68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액 중 40%가 원유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48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생산물품 중 수출비중이 낮고 일반적으로 환율 또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지정했다. 사실상 수입 원재료를 섞어쓸 수 있는 원유가 타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2.

관세청, 대기업 관세환급 꼼수에 '철퇴'





 












관세청이 관세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들이 벌이는 '꼼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수출품목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에서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관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3~4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생산소요기간이 장기'거나 '재고비축기간이 장기'인 특별한 경우에만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업체의 경우에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세율별 원재료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변경된 환급방법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구리,차량엔진용 부품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되는 환급방법 조정과 관련된 품목은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 영위하는 사업부분이고 이로인해 연간 48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