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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통관고유부호신청용)


이름 : ensw (sangho.choi@i-eands.co.kr)     조회 : 1404     등록일 : 2014-03-20 오후 3:45:00

 위임장(통관고유부호신청용) 

최초로 수출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세사에 위임하고자 하시면 첨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체계(별표 1,2)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