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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름 : ensw (sangho.choi@i-eands.co.kr)     조회 : 1504     등록일 : 2014-03-20 오후 3:26:00
첨부파일 : FTA특례법시행령(0809).hwp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992호, 2008.9.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이하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2.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율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최혜국세율"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품목번호 2710.11.2000, 2710.19.1010 및 2711.19.000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세안 원산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 확인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