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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 관세환급품목 신청받아


이름 : ensw (sangho.choi@i-eands.co.kr)     조회 : 1674     등록일 : 2014-03-20 오후 3:25:00
첨부파일 :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국제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20110930)(2).hwp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후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액의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1부터 12.1까지 30일간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기로 하였다.



ㅇ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ㅇ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ㅇ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하게 되면 관세청에서는 신청품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율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ㅇ 관세청은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품목은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이를 반영해줄 방침이다.





▣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735개(전체 수출품목 9,119개의 41%)이며, 지난해에는 9,640개 업체(총 환급업체 16,743개의 58%)가 총 환급액 24,360억원의 6%인 1,463억원을 간이정액환급에 의하여 환급받았음.





▣ 관세청은 향후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될 경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고 자 료】



▶ 관세환급제도



ㅇ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제품 수출 후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75.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관세납부증명서), 원재료소요량계산서 등 필요



▶ 간이정액환급제도



ㅇ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



- 간이정액환급율표: 관세청장이 최근 6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품목별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고시



ㅇ 대상업체 :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제조업체만 이용 가능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