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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이름 : ensw (sangho.choi@i-eands.co.kr)     조회 : 1752     등록일 : 2014-03-20 오후 3:16:00
첨부파일 :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국제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20110930).hwp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운임 등의 결정)]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결정의 특례) ①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기거나 계약조건과 달라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6월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중에 사용하던 물품 중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10.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제작지연,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1.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 받은 당해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당해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국제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9.30)]

[별표6] 국제우편 요금적용지역별 국가명 > 선편소포























지역별 국명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동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골
3 북미 : 미국 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카나다

서구라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본토, 독일, 영국 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 소련연방 등

중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별표3] 소포우편요금 > 선편일반소포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까지 10,800 11,900 13,000 14,100
4" 14,100 15,200 17,300 19,500
6" 17,300 18,400 21,700 25,000
8" 20,600 21,700 26,000 30,400
10" 23,900 25,000 30,400 35,800
12" 27,100 28,200 34,700 41,300
14" 30,400 31,500 37,100 46,700
16" 33,600 34,700 43,400 52,100
18" 36,900 38,000 47,800 57,600
20" 40,200 41,300 52,100 63,000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결정일자 :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