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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에 관하여


이름 : 이진시 (ssangho77@nate.com)     조회 : 921     등록일 : 2014-03-20 오후 3:40:0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미주 지역에 수출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수출회사에서 금번 품목중 냉동원어 수산물중 냉동이면수에 대한 견적을 제출할것을 요청받았습니다.그래서 부산지역 수입업자와 연락후 견적을 받았는데 냉동원어를 수입후 바로 그 원형그대로 수출시에는 관세을 환급받는것으로 알고잇는데,저희 회사가 중간에 끼어서 거간역활을 했을때도 수입업자가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수출회사입장에서는 신규업체 등록을 꺼려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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