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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등록 계산서란에 내역서 표기가 안될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내역서 표기가 안될 경우 해당 통관 건의 상세정보 보기에서 "내역서일"란에 일자를 입력 후 "내역서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표기 됩니다.











화주통관청구서에 관리업체로 검색이 되지 않을때 처리 방법입니다.

거래처 등록에 해당화주의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발생. 기존의 관리업체로 등록되었던 통관등록이 거래처 등록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검색되지 않음.





처리방법

1. 통관등록 실행

2. 해당화주의 신고건 검색

3. 수정모드에서 정산여부 N처리 후 저장

4. 수정모드에서 재실행 후 관리업체란을 해당 화주로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 작성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백, B/L번호, 계좌번호, 수량외에 화주(거래처)가 원하는 메모를 출력하고자 할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역상인 "세금/세금계산서 등록" 실행

2. 비고란 작성



3. "전자세금/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실행



① 비고란에 공백으로 출력

② 비고란에 B/L번호 출력

③ 비고란에 계좌번호 출력

     - 계좌번호출력 설정은 "설정/계산서설정" 실행

     - 은행출력 Y 입력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④ 비고란에 통관등록의 수량 출력

⑤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등록 시 입력한 비고란의 내용 출력

⑥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 웹사이트의 수신담당자란에 담당자 표시

⑦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 웹사이트의 수신담당자란에 신고번호 표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처리 방법 입니다.

1.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산서를 삭제

2. 무역상인 세금/세금계산서 등록에서 계산서를 삭제

3. 무역상인 통관등록에서 해당 정산건의 정산여부 N체크 후 저장

4. 통관등록에서 해당 정산건 수정 후 재발행
일계표에 시재현황(통장잔액)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보등록 시 일계표에 집계되는 계정이 등록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일보/시재현황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계표는 관세사의 수입, 지출, 통장 시재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계표실행 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다면 일보등록에 일계표에 관련한 계정이 등록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보에 화주의 수수료를 입력하였는데 일계표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미정산건이므로 리스트되지 않으며 정산이 이루어지면 일계표에 보여집니다.

* 화주관련된 비용은 일계표에 보이지 않으며 정산수수료만 출력됩니다.
수출, 수입 통관변환 시 000번 사용자가 사용중이라는 현상은 000번 사용자가 통관변환 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을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해결방법은 000번 사용자가 통관변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종료시키면 해결되는 현상입니다.
이앤에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역상인 / 이동도서관ERP를 구매하시면 반응형웹 홈페이지를 무상제공해 드립니다.

이뿐아니라 제작비, 호스팅비, 도메인비(1년)가 모두 무료입니다.

(단, 셋업비 최초 1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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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웹 이란 "Responsive" + "Web"으로 "즉각 반응하는 웹"이란 뜻으로 디바이스의 종류(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따라 웹페이지의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재조정 되는것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에맞게 사이즈가 변형되어 사용자가 보기 편리하게끔 제작되는 홈페이지라 할 수 있습니다.
웹표준이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들에서 화면이 깨지지 않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W3C에서 권고한 표준안.
웹 접근성이란, 말 그대로의 뜻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뜻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조건이란 장애인, 노인, 저시력자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환경적 조건이란 브라우저, 저속사양컴퓨터, PDA 같이 기타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없는 동영상만을 서비스한다면? 또한 마우스 클릭만으로 페이지가 이동가능하게 하는 페이지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불편함을 줄 수 가 있으며, 복잡하고 움직이는 플래시 링크 컨텐츠 같은 경우 신체장애자에게 역시 마우스 사용시 불편함을 줄 수 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사용자적 웹 접근성을 지키지 못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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